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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고혈압 병력, 뇌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5. 14:10

    청구인은 ○ ○ 관리실에서 기관 기사(관리 과장 겸임)으로 근무한 자로 기관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119로 의료 기관으로 옮겨진 뒤 상뵤은면'뇌 출혈'진단을 받고 근로 복지 공단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이하"산재 보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최초의 요양 급여를 신청하고 불승인 처분 후 심사 청구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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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해당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업무상 병력이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인 과로로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임이 확인되었으며, 발병 전 근무 시에 (근무력)도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자료에서 고혈압 병력이 있지만 약의 복용이 불규칙하고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의 개인적 질환으로 판정되어 판단되기 어려워 판단된다.분했다


    청구인은 이 문재 신청 상등병 발병 전의 1주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추정되고 만성 과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 청구인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자였지만 특히 발병 전 21을 연속 근무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 청구인의 '뇌 출혈'은 업무에 의해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고 발발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노동 법률 다효은 대충 유사한 성공 사례 ​ https://blog.naver.com/dh5930/220537203049


    ​ https://blog.naver.com/dh5930/22일 7249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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